사회모아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KT&G 뒤통수친 가짜 담배, 알고보니…中 브로커, K브랜드 9520건 선점 후 '대놓고 강탈'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한국 기업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강탈해가는 '짝퉁'의 공습에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초, 국내 담배업계 1위 KT&G는 야심 차게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보니, 이미 'KT&G 인디아(India)'라는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KT&G 브랜드를 사칭해 가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KT&G가 제보를 받고 델리 등 현장을 급습했을 때, 창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담배 완제품이 2만 갑이나 발견되었다. 이는 K-브랜드를 노린 글로벌 위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과거 명품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짝퉁' 시장의 칼날이 이제 K-브랜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보고서는 그 충격적인 실태를 숫자로 증명한다. 2021년 한 해에만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품 수출액의 1.5%가 고스란히 가짜 상품에 잠식당했음을 의미한다.피해가 가장 극심한 분야는 단연 'K-테크'를 상징하는 전기·전자·통신장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어폰, 충전기, 배터리 등은 위조품의 단골 표적이 된 지 오래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홍콩과 미국 세관에서는 삼성 로고를 박은 가짜 태블릿 PC가 대량으로 압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K-뷰티', 'K-패션' 열풍을 타고 화장품과 의류 위조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이러한 짝퉁의 범람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OECD는 위조품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은 국내외 매출 손실이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총액 16위 기업인 카카오의 1년 치 매출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짝퉁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는 약 1만 3800개로 추산되며, 이는 국민은행 전체 임직원 수와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넘는 세수 손실은 덤이다.소비자들의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탓이다. 미국 FDA는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를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짝퉁 액세서리에서 안전 기준치의 930배가 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더 교활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베끼는 것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 조짐이 보이는 브랜드를 자국에 먼저 상표로 등록해버린다. 이후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상표권을 무기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주는' 국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이다. 설빙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메뉴와 인테리어까지 똑같이 베낀 '설빙원소'가 이미 상표권을 등록하고 짝퉁 매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기회 상실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결국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했다.더욱 암담한 현실은 이러한 피해가 자금과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기업의 81.8%가 중소기업이라는 통계는 'K-브랜드'의 밝은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