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폭우도 못 막는 사랑...구준엽, 서희원 묘소 매일 지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헌신적인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만 현지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 구준엽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내의 묘소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이핑뉴스’는 구준엽의 최근 행적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금보산에 위치한 서희원의 묘소를 찾는 손님을 태웠고, 도착한 묘소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바로 고인의 남편 구준엽이었다. 그는 캠핑 의자를 묘소 앞에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시각에 고인을 찾아온 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사진을 통해 알려진 구준엽의 모습은 검은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꾸밈없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묘소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버지 묘가 서희원 묘 바로 옆인데, 갈 때마다 구준엽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산에 폭우가 내렸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최근 서희원이 안치된 진바오산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도 보도하며, 그가 묘소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했다.

 

서희원은 올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 증세를 보인 뒤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은 중화권에서 ‘대만의 국민 여배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그녀는 1998년 구준엽과 연인 관계였지만 1년여 만에 헤어졌고, 이후 2001년 중국의 부호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러브스토리는 중화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진중하게 진행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진심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희원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구준엽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슬픔을 드러내며 조용히 애도를 이어왔다. 그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서희원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구준엽의 모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도가 서희원의 팬들과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