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폭우도 못 막는 사랑...구준엽, 서희원 묘소 매일 지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헌신적인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만 현지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 구준엽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내의 묘소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이핑뉴스’는 구준엽의 최근 행적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금보산에 위치한 서희원의 묘소를 찾는 손님을 태웠고, 도착한 묘소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바로 고인의 남편 구준엽이었다. 그는 캠핑 의자를 묘소 앞에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시각에 고인을 찾아온 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사진을 통해 알려진 구준엽의 모습은 검은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꾸밈없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묘소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버지 묘가 서희원 묘 바로 옆인데, 갈 때마다 구준엽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산에 폭우가 내렸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최근 서희원이 안치된 진바오산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도 보도하며, 그가 묘소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했다.

 

서희원은 올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 증세를 보인 뒤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은 중화권에서 ‘대만의 국민 여배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그녀는 1998년 구준엽과 연인 관계였지만 1년여 만에 헤어졌고, 이후 2001년 중국의 부호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러브스토리는 중화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진중하게 진행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진심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희원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구준엽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슬픔을 드러내며 조용히 애도를 이어왔다. 그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서희원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구준엽의 모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도가 서희원의 팬들과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