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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도 못 막는 사랑...구준엽, 서희원 묘소 매일 지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헌신적인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만 현지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 구준엽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내의 묘소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이핑뉴스’는 구준엽의 최근 행적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금보산에 위치한 서희원의 묘소를 찾는 손님을 태웠고, 도착한 묘소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바로 고인의 남편 구준엽이었다. 그는 캠핑 의자를 묘소 앞에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시각에 고인을 찾아온 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사진을 통해 알려진 구준엽의 모습은 검은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꾸밈없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묘소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버지 묘가 서희원 묘 바로 옆인데, 갈 때마다 구준엽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산에 폭우가 내렸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최근 서희원이 안치된 진바오산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도 보도하며, 그가 묘소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했다.

 

서희원은 올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 증세를 보인 뒤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은 중화권에서 ‘대만의 국민 여배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그녀는 1998년 구준엽과 연인 관계였지만 1년여 만에 헤어졌고, 이후 2001년 중국의 부호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러브스토리는 중화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진중하게 진행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진심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희원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구준엽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슬픔을 드러내며 조용히 애도를 이어왔다. 그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서희원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구준엽의 모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도가 서희원의 팬들과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