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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도 못 막는 사랑...구준엽, 서희원 묘소 매일 지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헌신적인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만 현지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 구준엽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내의 묘소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이핑뉴스’는 구준엽의 최근 행적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금보산에 위치한 서희원의 묘소를 찾는 손님을 태웠고, 도착한 묘소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바로 고인의 남편 구준엽이었다. 그는 캠핑 의자를 묘소 앞에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시각에 고인을 찾아온 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사진을 통해 알려진 구준엽의 모습은 검은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꾸밈없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묘소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버지 묘가 서희원 묘 바로 옆인데, 갈 때마다 구준엽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산에 폭우가 내렸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최근 서희원이 안치된 진바오산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도 보도하며, 그가 묘소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했다.

 

서희원은 올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 증세를 보인 뒤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은 중화권에서 ‘대만의 국민 여배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그녀는 1998년 구준엽과 연인 관계였지만 1년여 만에 헤어졌고, 이후 2001년 중국의 부호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러브스토리는 중화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진중하게 진행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진심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희원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구준엽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슬픔을 드러내며 조용히 애도를 이어왔다. 그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서희원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구준엽의 모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도가 서희원의 팬들과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