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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도 못 막는 사랑...구준엽, 서희원 묘소 매일 지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서희원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헌신적인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만 현지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서희원이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이후 구준엽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아내의 묘소를 지키는 모습이 포착돼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대만 언론 ‘이핑뉴스’는 구준엽의 최근 행적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가 금보산에 위치한 서희원의 묘소를 찾는 손님을 태웠고, 도착한 묘소 앞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바로 고인의 남편 구준엽이었다. 그는 캠핑 의자를 묘소 앞에 펼쳐놓고 홀로 앉아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시각에 고인을 찾아온 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사진을 통해 알려진 구준엽의 모습은 검은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모자 차림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꾸밈없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묘소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버지 묘가 서희원 묘 바로 옆인데, 갈 때마다 구준엽 씨가 거기 앉아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산에 폭우가 내렸는데도 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대만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최근 서희원이 안치된 진바오산 인근 신축 아파트를 둘러본 사실도 보도하며, 그가 묘소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했다.

 

서희원은 올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 증세를 보인 뒤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은 중화권에서 ‘대만의 국민 여배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그녀는 1998년 구준엽과 연인 관계였지만 1년여 만에 헤어졌고, 이후 2001년 중국의 부호 왕소비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구준엽과 2022년 재회해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러브스토리는 중화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특히 이들의 결혼은 팬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진중하게 진행돼, 사랑에 대한 순수한 진심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서희원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구준엽은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슬픔을 드러내며 조용히 애도를 이어왔다. 그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서희원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있다.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구준엽의 모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는 그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도가 서희원의 팬들과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