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