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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