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