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준석, 특검 수사에 폭발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사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압수수색 시점과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고, 오늘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국회 개헌 이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 온 정당”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이권 및 공천 개입 의혹은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당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이 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를 이미 임의 제출했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지속해왔다고 천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당 대표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자택과 국회 사무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넘는 정치적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으며, “아직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의 사안으로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입법·사법·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수사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역시 압수수색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는 이미 한 달 전 공고됐고, 오늘은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전당대회 중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막기 위한 절차적 왜곡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준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상대로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 회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동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튿날 지도부 회의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의 계획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는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세 갈래로 나뉘어 경쟁적 분위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특검이 단지 수사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확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의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