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외로움'이 암보다 더 치명적... 노화를 10년 앞당기는 숨겨진 살인자의 정체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현상으로, 모든 인간이 겪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하지만 노화의 진행 속도는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반면, 건강한 생활 방식은 노화 과정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

 

불균형한 식습관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젊음을 빠르게 잃게 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통곡물,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수면 부족도 노화를 가속화한다. 하루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가 빨리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주성분인 콜라겐이 분해되기 때문이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다. 숙면을 위해서는 취침 전 술, 카페인,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야 한다.

 

흡연은 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깊은 주름과 피부 처짐을 유발한다. 담배는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방해한다.

 

과도한 햇볕 노출도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적당한 햇볕은 건강에 이롭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한다. 이로 인해 피부가 두꺼워지고 주름과 검은 반점이 생기며 거칠어진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다면 모자, 긴팔 옷으로 보호하고,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저충격 운동은 노화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든다.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이 신체에 충격이 적은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웨이트 트레이닝, 걷기, 정원 가꾸기,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루 30분 운동이 이상적이지만, 1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도 효과적이다.

 

인지 활동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양질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이 증가하기 쉽다. 과일,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구성하고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며,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활동은 노년기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한다. 반복되는 일상, 자녀들의 독립, 은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고, 친구, 가족, 이웃과의 대화를 일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 해소에 효과적이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