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충격적 식습관... '썩은 고기와 구더기'를 즐겨 먹었다

 미국 퍼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식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이 연구는 약 12만 90000~1만 1700년 전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고기와 함께 구더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의 출발점은 1991년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검출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질소-15(Nitrogen-15) 수치였다. 질소-15는 육식 동물의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 동위원소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대형 육식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위원소의 비율을 통해 과거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소화기관이 대형 육식동물처럼 대량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미국 테네시대 녹스빌캠퍼스 법의인류학 센터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자연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 34구의 근육 조직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이 부패하면서 질소-15 수치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부패한 조직에서 발견된 구더기에서는 최대 43ppm의 질소-15가 측정된 반면, 조직 자체에서는 최대 8ppm만 검출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특정 원주민들의 식습관과 연결되었다. 연구팀이 주목한 원주민들은 고기를 의도적으로 부패시키거나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두었다가 일종의 발효식품처럼 섭취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기를 처리해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안데르탈인이 부패한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섭취했다면,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설명했다. "살코기와 지방이 풍부한 구더기를 함께 먹으면 더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학의 에르베 보헤렌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법의학 실험실 조건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어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실제 환경과는 차이가 크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가 구더기 섭취 없이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전분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더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도 이번 결론이 잠정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논문에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사냥했을 사슴과 같은 동물의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연구한다면 이 가설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선사시대 인류의 식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고대 인류의 생존 전략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