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충격적 식습관... '썩은 고기와 구더기'를 즐겨 먹었다

 미국 퍼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식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이 연구는 약 12만 90000~1만 1700년 전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고기와 함께 구더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의 출발점은 1991년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검출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질소-15(Nitrogen-15) 수치였다. 질소-15는 육식 동물의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 동위원소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대형 육식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위원소의 비율을 통해 과거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소화기관이 대형 육식동물처럼 대량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미국 테네시대 녹스빌캠퍼스 법의인류학 센터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자연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 34구의 근육 조직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이 부패하면서 질소-15 수치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부패한 조직에서 발견된 구더기에서는 최대 43ppm의 질소-15가 측정된 반면, 조직 자체에서는 최대 8ppm만 검출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특정 원주민들의 식습관과 연결되었다. 연구팀이 주목한 원주민들은 고기를 의도적으로 부패시키거나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두었다가 일종의 발효식품처럼 섭취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기를 처리해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안데르탈인이 부패한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섭취했다면,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설명했다. "살코기와 지방이 풍부한 구더기를 함께 먹으면 더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학의 에르베 보헤렌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법의학 실험실 조건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어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실제 환경과는 차이가 크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가 구더기 섭취 없이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전분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더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도 이번 결론이 잠정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논문에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사냥했을 사슴과 같은 동물의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연구한다면 이 가설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선사시대 인류의 식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고대 인류의 생존 전략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