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2만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충격적 식습관... '썩은 고기와 구더기'를 즐겨 먹었다

 미국 퍼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식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이 연구는 약 12만 90000~1만 1700년 전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고기와 함께 구더기를 섭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의 출발점은 1991년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검출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질소-15(Nitrogen-15) 수치였다. 질소-15는 육식 동물의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 동위원소로,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대형 육식동물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은 이 동위원소의 비율을 통해 과거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소화기관이 대형 육식동물처럼 대량의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미국 테네시대 녹스빌캠퍼스 법의인류학 센터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자연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된 시신 34구의 근육 조직 샘플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직이 부패하면서 질소-15 수치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부패한 조직에서 발견된 구더기에서는 최대 43ppm의 질소-15가 측정된 반면, 조직 자체에서는 최대 8ppm만 검출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특정 원주민들의 식습관과 연결되었다. 연구팀이 주목한 원주민들은 고기를 의도적으로 부패시키거나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두었다가 일종의 발효식품처럼 섭취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기를 처리해 먹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안데르탈인이 부패한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섭취했다면, 이전 연구에서 발견된 높은 질소-15 수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설명했다. "살코기와 지방이 풍부한 구더기를 함께 먹으면 더 완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학의 에르베 보헤렌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대 법의학 실험실 조건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어 고대 네안데르탈인의 실제 환경과는 차이가 크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15 수치가 구더기 섭취 없이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에 전분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더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도 이번 결론이 잠정적인 것임을 인정하며, 논문에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이 실제로 사냥했을 사슴과 같은 동물의 고기와 구더기를 함께 연구한다면 이 가설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선사시대 인류의 식습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고대 인류의 생존 전략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