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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표실 문 열자마자 '특검' 들이닥쳤다!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선출된 다음 날인 오늘(28일) 처음으로 예정되었던 최고위원회의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전격 취소되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최고위원회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준석 대표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27일) 개최된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재선출되었다. 그는 당 대표로 재선출된 직후 "정치 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으나, 불과 하루 만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준석 대표의 재선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재선출된 직후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이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예정이다. 또한 당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