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쿠폰 '이것'만 하면 최대 5만원 더 받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과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내 주요 카드사들 역시 자발적으로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를 마련하며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카드사 주도의 추가 쿠폰 지급 이벤트는 총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숨겨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매우 간편하다. 오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기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총 31만 명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당첨 인원을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1만 명에게 5만 원, 10만 명에게 1만 원, 그리고 20만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추가 소비쿠폰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금액대의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추가 쿠폰 또한 기존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대기업이 아닌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추가 소비쿠폰 지급 이벤트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과열된 홍보를 지양하고, 오직 소비 진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정부와 금융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는 없지만, 입소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조용한 혜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지난 26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신청이 개시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소비쿠폰 지급과 카드사들의 추가 지원은 단순히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유기적인 협력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