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이 모기 잡았다? NO! 가을에 더 독하게 돌아온다!

 올여름, 평년 같으면 귓가를 맴돌며 성가시게 하던 모기들의 기세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지나치게 무더운 날씨와 짧아진 장마의 영향으로 모기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들은 잠시나마 모기 없는 여름의 쾌적함을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은 안심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 즉 '가을 모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은 이러한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6월 초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와 7월 초 35도를 넘나든 역대급 폭염이 모기 개체수 급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모기는 통상 기온이 15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은 모기의 생존 한계를 넘어선다. 극심한 고온 스트레스는 모기의 생존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번식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 더불어 폭염으로 인해 물웅덩이가 마르며 모기의 주요 번식지가 사라졌고, 이후 이어진 집중호우는 미처 부화하지 못한 알이나 유충을 쓸어내려 산란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고인 물에서 성장하는 모기 유충(장구벌레)에게는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모기 예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모기 발생지수는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쾌적→관심→주의→불쾌로 나뉘는 예보 단계에서 아직 '주의'나 '불쾌'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이는 7월 중순에 '주의'나 '불쾌' 수준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모기활동지수 또한 '100'일 경우 야외에서 10분간 5번 이상 물릴 수 있는 수준이지만, 최근 주간 모기활동지수는 41.7에 불과하다. 7월 중순 이후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으로 잠시 올랐다가 22일에는 23.1로 크게 떨어지는 등 폭염의 영향이 모기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름 모기의 '실종'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기후 이변이 낳은 '가을 모기'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발생했던 지난해에도 여름 모기 활동은 저조했지만, 기온이 다소 내려간 9월 말부터 모기 활동이 다시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여름철 극심한 환경으로 인해 억눌렸던 모기 개체수가 가을철 기온이 활동에 적합한 수준으로 회복되자 뒤늦게 번식하며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이다. 올해 역시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활동이 위축되었던 모기들이 늦가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을철 모기는 여름철 모기보다 흡혈량이 많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특성상 뎅기열,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인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김철수 교수는 "과거에는 여름철이 모기 활동의 정점이었지만, 이제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모기 활동 기간 자체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늦더위가 지속되면 모기들이 충분히 번식할 시간을 벌게 되어 가을철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모기 생태계의 변동은 방역 당국의 대응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 여름철에 집중되던 방역 활동을 가을철까지 확대하거나, 모기 서식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상기후는 모기의 생태 주기와 활동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 모기 방역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 또한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을철에도 모기 물림에 대비하고, 집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개인적인 방역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