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금요일?" 특검 수사에 국힘 ‘분노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