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금요일?" 특검 수사에 국힘 ‘분노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