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금요일?" 특검 수사에 국힘 ‘분노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