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금요일?" 특검 수사에 국힘 ‘분노 폭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