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만 명 줄 서있습니다!" 영화 할인권 한 장에 벌어진 디지털 난민 사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배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접속 대란이 발생했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영화관 웹사이트들은 접속 지연이나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영화관 사이트에서는 놀랍게도 대기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안내 메시지가 표시됐다. 이는 할인권을 얻기 위해 전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앱 상황도 웹사이트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만 반복해서 마주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할인권 발급은 물론 일반 영화 예매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영화관 할인권은 여러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총 450만 장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준비됐고,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이 할인권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7천원)과 이번 할인권(6천원)을 함께 사용하면 영화를 단돈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이 할인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 사이트로 접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번 할인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영화관 방문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영화 팬들은 SNS를 통해 "아침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접속조차 못했다", "대기 시간이 14시간이라니 내일 아침에 받으라는 건가요?"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관 측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인권 발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접속 폭주가 다소 완화되는 시간대를 노려 재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