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만 명 줄 서있습니다!" 영화 할인권 한 장에 벌어진 디지털 난민 사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배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접속 대란이 발생했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영화관 웹사이트들은 접속 지연이나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영화관 사이트에서는 놀랍게도 대기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안내 메시지가 표시됐다. 이는 할인권을 얻기 위해 전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앱 상황도 웹사이트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만 반복해서 마주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할인권 발급은 물론 일반 영화 예매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영화관 할인권은 여러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총 450만 장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준비됐고,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이 할인권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7천원)과 이번 할인권(6천원)을 함께 사용하면 영화를 단돈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이 할인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 사이트로 접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번 할인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영화관 방문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영화 팬들은 SNS를 통해 "아침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접속조차 못했다", "대기 시간이 14시간이라니 내일 아침에 받으라는 건가요?"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관 측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인권 발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접속 폭주가 다소 완화되는 시간대를 노려 재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