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만 명 줄 서있습니다!" 영화 할인권 한 장에 벌어진 디지털 난민 사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배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접속 대란이 발생했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영화관 웹사이트들은 접속 지연이나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영화관 사이트에서는 놀랍게도 대기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안내 메시지가 표시됐다. 이는 할인권을 얻기 위해 전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앱 상황도 웹사이트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만 반복해서 마주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할인권 발급은 물론 일반 영화 예매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영화관 할인권은 여러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총 450만 장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준비됐고,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이 할인권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7천원)과 이번 할인권(6천원)을 함께 사용하면 영화를 단돈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이 할인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 사이트로 접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번 할인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영화관 방문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영화 팬들은 SNS를 통해 "아침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접속조차 못했다", "대기 시간이 14시간이라니 내일 아침에 받으라는 건가요?"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관 측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인권 발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접속 폭주가 다소 완화되는 시간대를 노려 재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