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0만 명 줄 서있습니다!" 영화 할인권 한 장에 벌어진 디지털 난민 사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배포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접속 대란이 발생했다.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영화관 웹사이트들은 접속 지연이나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영화관 사이트에서는 놀랍게도 대기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안내 메시지가 표시됐다. 이는 할인권을 얻기 위해 전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앱 상황도 웹사이트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만 반복해서 마주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할인권 발급은 물론 일반 영화 예매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영화관 할인권은 여러 면에서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총 450만 장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준비됐고,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이 할인권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7천원)과 이번 할인권(6천원)을 함께 사용하면 영화를 단돈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이 할인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 사이트로 접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이번 할인권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영화관 방문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영화 팬들은 SNS를 통해 "아침부터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접속조차 못했다", "대기 시간이 14시간이라니 내일 아침에 받으라는 건가요?"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영화관 측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할인권 발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접속 폭주가 다소 완화되는 시간대를 노려 재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