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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화제된 혈당 관리법의 비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된다. 주변에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식사다. 건강한 사람도 당뇨병 예방에 좋은 식사법을 따르면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과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단은 특정 음식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탄수화물(밥, 빵, 면 등)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고 혈당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신 흰쌀밥이나 흰밀가루 대신 잡곡,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양소는 체내에서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다하면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깨진다. 따라서 매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인은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편이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55~65% 정도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자나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밥을 많이 먹었다면 다른 탄수화물 음식은 줄여야 한다.

 


과일은 당분이 있지만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풍부해 적정량 섭취가 권장된다. 1회 권장량(1교환단위)은 사과 중간 크기의 1/3개(100g), 참외나 오렌지 반 개(100g), 배 1/4쪽, 딸기 10개, 토마토 큰 것 1개(350g) 정도다. 과일은 주스나 즙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먹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좋다.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 전문의들은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권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냉장고에 생채소를 항상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식탁에 사과, 방울토마토 등이 포함된 생채소 샐러드를 배치하고, 맛을 내는 첨가물은 최소화한다.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추가하면 더욱 좋다. 이러한 음식을 밥 먹기 전에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혈당 관리에 가장 나쁜 것은 단 음식과 과식이다. 설탕, 포도당, 과당 같은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으로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설탕' 요구르트라고 광고하는 제품에도 다른 형태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혈당을 낮게 올리는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배부른 느낌이 오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