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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질문 한 마디에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대체 무슨 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갈등의 도화선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탄'(탄핵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아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춘천지방법원장인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바로 그때,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완전히 실수했다"고 외쳤고, 박은정 의원은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러냐, 예의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나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을 엄중히 경고했다.하지만 곽 의원은 "남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은) 직업적 연관성이 있지만, 왜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얘기하냐"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씨는 2018년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으며, 박 의원은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낼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간직해왔다. 격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다가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 표결로 부결 처리되며 이날의 파행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