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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미·일처럼 '해피 먼데이' 한국 상륙? 3.8조원 경제 효과 '들썩'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담긴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 방안'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같이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화될 경우 가계 소비 증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변경 시 하루 약 2조1039억원의 추가 소비 지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명에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4900원을 곱한 수치다.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액은 약 3조7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9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음식점·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이 전체의 41.5%인 1조57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된 휴일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숙박, 외식, 교통, 문화 등 연관 산업의 소비 확대로 이어져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요일제 공휴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하고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요일제 공휴일 구상은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