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9.3℃ 폭염에 병원은 에어컨도 없어... 독일 '열지옥'에 시민들 속수무책

 7월 2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안더나흐시에서 39.3℃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최고 기온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독일 전역에서 37℃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증했으나, 독일의 병원과 노인 요양원 대부분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낡은 기차와 철도 설비가 고온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많은 철도 연결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한 철교 위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난 기차에 48명의 승객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청소년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약 2000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 접경지역의 산불은 폭발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옛 군사 훈련장으로 번져 위기가 고조됐다.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7월 7일까지도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전략을 변경해 즉각적인 완전 진화가 아닌 산불 방향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폭염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까지 확산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고기온이 46℃까지 올라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원전은 하천 수온 상승으로 냉각 문제가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 지중해 수온도 이미 평년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부의 기후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 풍력발전을 '과도기적 기술'이라 비판하며 기후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세 인하 공약의 후퇴다. 메르츠 내각은 연정 합의를 통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대신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가스요금 인하안과 산업·농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은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르츠 총리는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민당 일부에서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작센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치머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도 충분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후정책 후퇴는 유럽연합 전체의 탄소 배출 목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