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9.3℃ 폭염에 병원은 에어컨도 없어... 독일 '열지옥'에 시민들 속수무책

 7월 2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안더나흐시에서 39.3℃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최고 기온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독일 전역에서 37℃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증했으나, 독일의 병원과 노인 요양원 대부분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낡은 기차와 철도 설비가 고온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많은 철도 연결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한 철교 위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난 기차에 48명의 승객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청소년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약 2000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 접경지역의 산불은 폭발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옛 군사 훈련장으로 번져 위기가 고조됐다.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7월 7일까지도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전략을 변경해 즉각적인 완전 진화가 아닌 산불 방향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폭염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까지 확산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고기온이 46℃까지 올라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원전은 하천 수온 상승으로 냉각 문제가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 지중해 수온도 이미 평년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부의 기후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 풍력발전을 '과도기적 기술'이라 비판하며 기후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세 인하 공약의 후퇴다. 메르츠 내각은 연정 합의를 통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대신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가스요금 인하안과 산업·농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은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르츠 총리는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민당 일부에서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작센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치머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도 충분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후정책 후퇴는 유럽연합 전체의 탄소 배출 목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