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9.3℃ 폭염에 병원은 에어컨도 없어... 독일 '열지옥'에 시민들 속수무책

 7월 2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안더나흐시에서 39.3℃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최고 기온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독일 전역에서 37℃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증했으나, 독일의 병원과 노인 요양원 대부분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낡은 기차와 철도 설비가 고온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많은 철도 연결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한 철교 위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난 기차에 48명의 승객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청소년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약 2000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 접경지역의 산불은 폭발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옛 군사 훈련장으로 번져 위기가 고조됐다.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7월 7일까지도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전략을 변경해 즉각적인 완전 진화가 아닌 산불 방향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폭염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까지 확산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고기온이 46℃까지 올라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원전은 하천 수온 상승으로 냉각 문제가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 지중해 수온도 이미 평년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부의 기후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 풍력발전을 '과도기적 기술'이라 비판하며 기후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세 인하 공약의 후퇴다. 메르츠 내각은 연정 합의를 통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대신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가스요금 인하안과 산업·농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은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르츠 총리는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민당 일부에서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작센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치머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도 충분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후정책 후퇴는 유럽연합 전체의 탄소 배출 목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