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39.3℃ 폭염에 병원은 에어컨도 없어... 독일 '열지옥'에 시민들 속수무책

 7월 2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안더나흐시에서 39.3℃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최고 기온일 뿐만 아니라 독일 기상 관측 이래 7월 초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독일 전역에서 37℃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며 폭염 피해가 속출했다.

 

더위와 강한 햇볕으로 응급실 환자가 급증했으나, 독일의 병원과 노인 요양원 대부분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들은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살수차를 동원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낡은 기차와 철도 설비가 고온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많은 철도 연결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한 철교 위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난 기차에 48명의 승객이 갇혔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청소년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약 2000헥타르의 숲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작센주와 브란덴부르크 접경지역의 산불은 폭발물이 남아있을 수 있는 옛 군사 훈련장으로 번져 위기가 고조됐다. 2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으나 7월 7일까지도 완전 진화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전략을 변경해 즉각적인 완전 진화가 아닌 산불 방향 관리에 집중했다.

 

이번 폭염은 스페인과 프랑스 등 남유럽에서 시작해 독일까지 확산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최고기온이 46℃까지 올라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일부 원전은 하천 수온 상승으로 냉각 문제가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 지중해 수온도 이미 평년 8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 출범한 메르츠 정부의 기후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과거 풍력발전을 '과도기적 기술'이라 비판하며 기후정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기존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전기세 인하 공약의 후퇴다. 메르츠 내각은 연정 합의를 통해 전기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대신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적은 가스요금 인하안과 산업·농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의 브리타 하셀만 의원은 정부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메르츠 총리는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기민당 일부에서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작센주 총리인 미하엘 크레치머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도 충분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후정책 후퇴는 유럽연합 전체의 탄소 배출 목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