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80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동안 '기아는 없다'는 이스라엘의 뻔뻔한 거짓말

 가자지구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가 급증하며 인도적 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1개월간 지속된 가자지구 전쟁 중 발생한 아사자의 약 40%가 최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총 111명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3명이 최근 3일간 사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아사자 중 대다수가 어린이라는 사실이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전날까지 발생한 아사자 101명 중 80명이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최근 몇 주 새 굶어 죽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식량 봉쇄 및 제한적 공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영양 공급 미비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 상황이 단순한 일시적 배고픔이 아닌 장기적 영양 부족의 누적된 결과라고 경고했다. 소아과 의사 무사브 파르와나는 "아이들이 거의 2년간 기아에 고통받아 왔으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양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이 다른 질병에도 취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의 차단으로 의약품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 갇힌 210만 명의 사람들은 총알과 폭탄 외에도 또 다른 살인자, 기아에 직면해 있다"며 "가자 인구의 상당 부분이 굶주리고 있다. 이걸 집단 기아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구호 활동가와 언론인들조차 굶주림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AP, AFP,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은 공동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내 취재진과 그 가족들이 점점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게 되는 데 대한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의사회 등 109개 구호단체도 "가자지구 전역에서 집단 기아가 확산하고 있다"며 "활동가들 또한 총에 맞을 위험을 무릅쓰고 배급을 받으려 줄을 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기아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빗 멘서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엔 기아가 없다"며 식량 부족은 "하마스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말 이후 가자지구로 4400대의 구호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일평균 70대 정도로 전쟁 전 일일 500~60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휴전 협상의 쟁점도 식량 지원 방식으로 옮겨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유엔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구호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유엔이 구호 물자를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