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택근무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지는 '데스크테리어 신드롬'의 실체는?

 최근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 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학습 공간에도 개성을 더하는 '데스크테리어(Desk + Interior)'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능적인 책상 환경을 넘어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현상이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이케아 코리아는 오는 8월 19일까지 홈오피스 솔루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이케아의 멤버십 프로그램인 '이케아 패밀리'와 '이케아 비즈니스 네트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전국 이케아 매장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모바일 앱, 그리고 원격 주문 서비스인 '헤이 전화 주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할인 행사에 포함된 주요 품목들은 데스크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밋손' 책상은 장시간 작업에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게이머들을 위한 '맛크스펠' 게이밍 의자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착석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사무용품과 각종 소품을 정리하기 위한 수납 솔루션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알렉스' 서랍유닛은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책상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며, '리사토르프' 정리대는 각종 사무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스코타트' 연장코드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현대 작업 환경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책상 위에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어 실용성과 미관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이케아는 데스크테리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 외에도 작업 중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푸드 제품들도 할인 행사에 포함시켰다. 매장 내 식품 코너인 '스웨디시 푸드 마켓'에서는 이케아 멤버 전용가로 다양한 간식을 제공한다. 견과류와 말린 과일로 구성된 '문스비트'는 건강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며, 과일과 채소로 만든 '롱루르' 스무디는 바쁜 작업 중에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음료다.

 

이번 이케아의 홈오피스 솔루션 할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개인 작업 공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만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데스크테리어를 구성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공간에서도 만족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