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

 

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