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광훈에서 손현보까지, 극우 개신교의 '정치 장악' 프로젝트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대표는 "백골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논란을 일으켰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며, 제주 4.3 사건, 3.15 부정선거와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해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해 116명의 강사를 241개 초등학교에 파견했으며, 극우 개신교 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성장했다.

 

극우 개신교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반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며 등장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세력화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며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성경 말씀에 감화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형 공동대표는 종교 극우화의 원인을 '본질 이탈'로 지적했다.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지만, 현재는 권력과 힘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라는 두 현상을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단 4-5년 사이에 개신교가 극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구교형 대표는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코리아 같은 모임을 "개신교의 탈을 쓴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왕국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화를 막기 위해 개신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극우세력과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극우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NCCK 여성위원회 최소영 위원장은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낙현 성공회 신부는 현재의 극우 개신교 집회를 "종교를 가장한 특정 집단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박대성 원불교 교무는 종교가 "어떠한 세속적 가치나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