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광훈에서 손현보까지, 극우 개신교의 '정치 장악' 프로젝트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대표는 "백골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논란을 일으켰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며, 제주 4.3 사건, 3.15 부정선거와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해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해 116명의 강사를 241개 초등학교에 파견했으며, 극우 개신교 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성장했다.

 

극우 개신교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반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며 등장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세력화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며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성경 말씀에 감화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형 공동대표는 종교 극우화의 원인을 '본질 이탈'로 지적했다.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지만, 현재는 권력과 힘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라는 두 현상을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단 4-5년 사이에 개신교가 극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구교형 대표는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코리아 같은 모임을 "개신교의 탈을 쓴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왕국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화를 막기 위해 개신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극우세력과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극우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NCCK 여성위원회 최소영 위원장은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낙현 성공회 신부는 현재의 극우 개신교 집회를 "종교를 가장한 특정 집단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박대성 원불교 교무는 종교가 "어떠한 세속적 가치나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