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광훈에서 손현보까지, 극우 개신교의 '정치 장악' 프로젝트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대표는 "백골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논란을 일으켰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며, 제주 4.3 사건, 3.15 부정선거와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해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해 116명의 강사를 241개 초등학교에 파견했으며, 극우 개신교 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성장했다.

 

극우 개신교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반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며 등장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세력화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며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성경 말씀에 감화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형 공동대표는 종교 극우화의 원인을 '본질 이탈'로 지적했다.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지만, 현재는 권력과 힘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라는 두 현상을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단 4-5년 사이에 개신교가 극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구교형 대표는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코리아 같은 모임을 "개신교의 탈을 쓴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왕국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화를 막기 위해 개신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극우세력과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극우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NCCK 여성위원회 최소영 위원장은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낙현 성공회 신부는 현재의 극우 개신교 집회를 "종교를 가장한 특정 집단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박대성 원불교 교무는 종교가 "어떠한 세속적 가치나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