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전광훈에서 손현보까지, 극우 개신교의 '정치 장악' 프로젝트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대표는 "백골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논란을 일으켰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중심의 역사관을 가르치며, 제주 4.3 사건, 3.15 부정선거와 독재를 옹호하는 교육을 해왔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해 116명의 강사를 241개 초등학교에 파견했으며, 극우 개신교 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성장했다.

 

극우 개신교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반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며 등장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세력화했고,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이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겠다"며 북한 공산정권 붕괴와 성경 말씀에 감화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형 공동대표는 종교 극우화의 원인을 '본질 이탈'로 지적했다. 개신교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지만, 현재는 권력과 힘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라는 두 현상을 우려했다. 코로나 이후 단 4-5년 사이에 개신교가 극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구교형 대표는 광화문 집회나 세이브코리아 같은 모임을 "개신교의 탈을 쓴 정치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독교 왕국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우화를 막기 위해 개신교가 스스로 변화하고 극우세력과의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극우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NCCK 여성위원회 최소영 위원장은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낙현 성공회 신부는 현재의 극우 개신교 집회를 "종교를 가장한 특정 집단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박대성 원불교 교무는 종교가 "어떠한 세속적 가치나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