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