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갑 열면 돈이 쏟아진다! 정부, '상생페이백' 9월 15일 전격 시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을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지난해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정보는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소비 실적 산정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으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서의 소비액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배달앱 내 결제, 그리고 다른 소비쿠폰 사용액 역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의 페이백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액에 대한 페이백을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 15일에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경우,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