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