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