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작자의 피땀 눈물 '꿀꺽'… 뉴토끼의 뻔뻔한 식사에 K-콘텐츠가 신음한다


K-콘텐츠, 특히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창작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국경을 넘어 도피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양상이다.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의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에 거주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뉴토끼 외에도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마나토끼' 등 다수의 유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게재하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주요 6개 사이트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 페이지뷰는 무려 22억 5천만 회에 달했는데, 이 중 뉴토끼의 페이지뷰가 11억 5천만 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46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웹툰 시장 규모인 2조 1,890억 원의 2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이 피해액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상정될 정도로 불법 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해 분석한 약 4억 1,410만 개의 불법 복제물 중 2억 9,650만 개(71.6%)가 웹툰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억 1,760만 개(28.4%)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로 집계되었다. 불법 유통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발견할 때마다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들도 불법 사이트 접근을 막는 데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주소(URL)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사이트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도 불법 유통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시기를 잠시 미루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는 속도가 더 빨라 사실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통해 뉴토끼 운영자의 신상 정보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일본 경찰의 체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에 비하면 '티끌'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지원 역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소송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콘텐츠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유통의 확대는 창작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꺾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22일부터 뉴토끼 운영자의 체포 및 국내 송환, 그리고 서버와 자산 몰수를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도 하고 있다. 만화가 및 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뉴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차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가치의 문화 자산을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난이었어요" 신세계백화점 폭파 소동 벌인 13세 소년 잡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제주도 거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백화점 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A 군은 전날인 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게시물에서 A 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경고와 함께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알려지자 신세계백화점 측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백화점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했다.협박 글이 발견된 후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총 242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백화점 내부를 철저히 수색했다. 수색 작업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주변 지역이 통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경찰은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IP 주소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고, 글이 올라온 지 약 6시간 후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 서울 명동의 대형 백화점을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이지만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다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대규모 공공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상의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신세계백화점 측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이용객들께 사과드리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