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