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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