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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