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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