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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