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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 강선우, 기습 사태로 대통령실 ‘패닉’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월 23일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2주 넘게 이어진 야당의 공세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사전에 조짐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실도 당일까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결자해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그 직전까지도 강 후보자의 사퇴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을 공식화한 상태였다. 앞서 20일에는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여론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전통적인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과 진보 진영의 실망으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이진숙 후보자의 철회라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러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사퇴는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나 내부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당과의 교감 속에 결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현재 공석이 된 장관직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두 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던 두 후보자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진행할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가 조속히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낙마한 전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당정 일체’ 기조가 흔들릴 수 있으며, 향후 인재 영입과 검증 과정에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언급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지명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역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재조명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처럼 연이은 인사 잡음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우군 내부의 실망이 고조되면, 이는 향후 정권 운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을 더욱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갖춘 검증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반복된 인사 실패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추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